입소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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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소시 준비서류 및 준비물

- 장기요양인정서
- 표준장기이용계획서
-코로나 검사결과지(24시간 이내 발급)
- 건강진단서(결핵, B형간염,매독,골다공증등) "입소1개월이내가능"
- 의사소견서(현재 기저질환에 관한 소견)
- 처방전 (현재 처방하여 드시는 약)
- 주민등록등본(어르신,보호자)
- 가족관계증명원(어르신명)
- 수급자증명서(해당자)
- 감경증명서(해당자)
- 개인의류,위생용품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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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소대상

노인성 질환으로 장기요양등급 1,2 등급과 3,4,5등급 중 시설급여를 받은 어르신이 입소 가능합니다. (단 정신질환이나 감염병 질환이 있을시 입소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)

입소 Q&A

노인성 질환으로 장기요양등급 1,2 등급과 3,4,5등급 중 시설급여를 받은 어르신이 입소 가능합니다.
(단 정신질환이나 감염병 질환이 있을시 입소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)